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7 2017고단148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0』 피고인은 2016. 11. 7.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BMW X6 승용차에 대한 판매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에서 위 승용차를 I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1. 9.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 인의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412』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중고자동차 상사인 ‘K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K’ 의 딜러로 있는 피해자 L으로부터 자동차 대금을 투자 받거나 자동차 자체를 제공받아 이를 ‘K’ 명의로 이전한 후 보관하게 되자 위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받은 다음 자신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6. 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000만 원을 투자 하여 위 ‘K’ 명의로 등록한 인 피니 티 G25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M에게 2,12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 전액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31. 경부터 2017. 5.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88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2616』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J에서 ‘K ’를 운영하는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경 피해자 N으로부터 말리 부 승용차의 출고 의뢰를 받고, 그 구입대금으로 피고인의 처 O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20,777,13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