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39』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경 천안시 D에 있는 E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BMW M3 G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위 정비업소에서 위 승용차의 밋션( 엔진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 안에 있는 핵심 센서인 메카트로 닉 부품을 떼어 내 다른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시가 2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밋션 메 카트로 닉 부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경 전 항의 정비업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승용차의 엔진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 위 승용차의 엔진을 150만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4334』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6. 경 천안시 서 북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의 부탁을 받은 M으로부터 N 아우 디 R8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4. 경 사이에 위 'K' 에서 위 승용차의 본네트와 앞 범퍼, 라디에이터, 콘 덴샤, 오일 쿨 러 등 부품 60 종 시가 29,092,140원 상당을 떼어 낸 뒤 다른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9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밋션 메 카트로 닉 부품 시가 확인), 수사보고( 밋션 메 카트로 닉 부품 중고 시가 확인)
1. 고소장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