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6』 피고인은 2016. 4. 25. 10:0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고객들이 지금 카드 결제대금이 밀려 카드 결제가 안된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니 1,1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 뒤에 이자 55만 원 (5%) 과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은행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그 중 밀린 카드 대금이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익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43』 피고인은 2015. 2. 26.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명의의 G K7 승용 차 1대( 구입 가 2,450만 원 상당 )를 피해 자의 아들 H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 11. 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당일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위 승용차와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차량 포기 각서 등을 C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2017 고단 23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