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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9.23 2019고단1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죄, 제4의 나죄, 제5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4의 가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5,13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9,383,9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건강보험 보험료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93,170원, 장기요양 보험료 6,1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험료 합계 7,124,4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임금에서 고용보험 보험료 20,56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에 대한 고용보험 보험료 합계 1,259,080원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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