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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8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7.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289] 피고인은 2017. 8. 4.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장성군 H에 있는 주택 등을 경매로 취득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 명목으로 2017. 8. 5. 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2,94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중 2,540만 원을 피고 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8 고단 401] 피고인은 2016. 12. 21. 경 광주 동구 E, 7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교차로 신문을 보고 축사용 부동산을 구입해 줄 것을 의뢰하는 피해자 I에게 “ 전 남 무안군 J에 있는 물건을 경매로 낙찰 받아 줄 테니 경비 등으로 돈을 새마을 금고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12. 21. 400만 원, 2017. 1. 7. 1,200만 원, 2017. 4. 6. 1,950만 원, 합계 3,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K)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2017. 7. 31. 1,5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2017. 8. 21. 1,900만 원 2018 고단 401 사건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 순번 제 3 항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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