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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6나47255
대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6. 25. 피고에게 4,522,765원을 대부기간은 6년, 상환방법은 원금균등형 분할상환, 원리금 납입일자는 매월 25일, 이자율은 연 6%, 지연손해금율은 3개월 미만 연체의 경우 연 11%, 만기일 연체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2.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09. 9. 7.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액수는 6,342,123원(= 원금 4,086,765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255,358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2009. 9. 7. 기준 원리금 6,342,123원 및 그 중 원금 4,086,765원에 대하여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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