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5154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37,886원 및 그중 33,348,020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가 2002년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 연체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C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대금의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C은 2009년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원리금 합계 66,886,073원 및 그중 원금 33,348,020원에 대한 2009.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10. 확정되었다.

원고는 C으로부터 2009. 12. 10. 위 대출채권 일체를 양수받고,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0. 5. 4.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019. 5. 15.기준 피고의 채무의 잔액은 원금 33,348,020원, 이자 52,689,866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86,037,886원 및 그중 원금 33,348,020원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출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 채권자인 C이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09.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