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152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451,979원 및

가. 그중 3,423,329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2019. 3.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 20.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상환일 2022. 1. 20., 연이율 6.51%로 정하여 대출(이하 ‘①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9.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상환일 2022. 11. 9., 연이율 7.63%로 정하여 대출(이하 ‘②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피고는 2017. 11. 14. 원고로부터 1,400만 원을 상환일 2022. 11. 14., 연이율 7.61%로 정하여 대출(이하 ‘③ 대출’이라 하고, ①, ②, ③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은 사실, 피고는 2018. 10.경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연체이율은 원래 대출이율에 연 3%를 가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1. 4. 피고에게 2019. 1. 21.까지 연체된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라는 법적절차 착수(예정)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2019. 2. 28. 기준 ① 대출 원리금 채무액은 3,530,988원(= 원금 3,423,329원 약정이자 36,894원 연체이자 70,765원), ② 대출 원리금 채무액은 21,110,423원(= 원금 20,416,674원 약정이자 232,734원 연체이자 461,015원), ③ 대출 원리금 채무액은 11,810,568원(= 원금 11,433,337원 약정이자 132,210원 연체이자 245,02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8. 기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채무액 합계 36,451,979원 = 3,530,988원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