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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가단1522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45,527원과 그 중 36,728,002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 16. 피고 A과 사이에, ① 96,000,000원을 대출기간은 48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계약번호 : D), ② 18,000,000원을 대출기간은 48개월,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번호 : E), 피고 B, C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2016. 9.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12. 13.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원금은 36,728,002원(30,595,222원 6,132,780원), 연체이자는 1,609,602원(1,548,857원 60,745원), 합계 40,145,527원(33,467,882원 6,677,645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으로 40,145,527원과 그 중 원금 36,728,002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실제 채무자는 피고 A의 아버지인 소외 F으로, F의 부탁을 받고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 A과 F이 원고에게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2015. 6. 9.경 피고 A에게 보증인 변경을 요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당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이상,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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