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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126852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20. 6. 4.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09. 2. 2. 경 주식회사 A으로부터 1,714,000,000원을 대출 이율 연 8.5%, 연체 이율 연 11.5%, 대출 만기일 2010. 8. 2. 로 정하여 대출 받았고(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라 한다), 위 대출 당시 소외 E, F( 소외 E, F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의료법인 D( 이하 ‘ 피고 의료재단’ 이라 한다) 은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2,228,2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은 2012.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하합 97호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주식회사 A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위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통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 받았으나, 2020. 2.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채무는 3,505,941,262원(= 원 금 1,361,629,921원 2020. 2. 24.까지 발생한 지연 손해금 2,144,311,341원) 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2.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미 변제 원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원( 원고는 2020. 2. 24. 기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미 변제 원금 인 1,361,629,921원 중 일부 청구로 원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4.부터, 피고 의료재단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 날인 2020. 3. 1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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