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2317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36,137원과 그중 72,625,794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① 원고는 2014. 6. 2. 피고 A와 피고 우리강산투어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우리강산고속 주식회사에 84,000,000원을, 만기일 2019. 5. 25., 상환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 13.9%,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② 피고들은 위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1. 25. 기준 대출금 잔액은 원금 72,625,794원, 이자 4,957,744원, 연체이자 1,552,599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에서 3호증, 갑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36,137원( = 72,625,794 + 4,957,744 + 1,552,599)과 그중 원금 72,625,794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