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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1 2015고단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0:51경 경기 의왕시 내손로 57 e-편한세상 아파트 4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51번 시내버스(C)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버스에서 하차시켜 귀가를 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느냐, 옷을 벗기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상의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오래전이기는 하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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