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0. 21: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1층 ‘E’ 레스토랑 앞에서, 위 레스토랑 직원이 피고인을 무전취식으로 신고를 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며 호텔지배인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호텔 보안요원인 F이 이를 제지하자 멱살을 잡아당기고 ”당직지배인을 데려와라, 왜 신고를 했느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20분간 위 호텔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호텔 직원에게 ”폭행, 상해를 당했다“는 허위의 112 신고를 하여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의 경사 H, 경사 I가 출동을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가자고 하였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법적 지식도 없이 일을 한다,
경찰관이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체포를 하였다며 “인권위에 재소하겠다, 옷을 벗기겠다, 내가 여기서 쉽게 끝내줄 것 같으냐 , 나를 건드린 것이 잘못이다, 경찰관이 아이큐가 동물만도 못하다, 형법도 모르는 것들이 경찰관을 한다, 인권위에서 사실확인을 할 것 같으냐 나를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해 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경사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