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1. 01:4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년아. 왜 전화를 했노.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너 이새끼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현장출동 한 E지구대 소속 신암5순찰차 앞부분에 올라가 주먹으로 수차례 차량을 내리쳐 약 465,29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에 손상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경장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너 이 개십쌔끼야. 너거 옷은 내가 벗긴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