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단6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1:10경 안양시 동안구 B맨션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입구에서 동거녀인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 니가 왜 여기 왔어, 좆 같은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목을 오른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몇 번 있고, 폭행을 가한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