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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3고단9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 06:4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근처 술집에서 만난 여종업원 G와 함께 위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으나 G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자, G를 때리고 옷을 벗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도피하는 G를 쫓아 1층 카운터에 와서도 G에게 폭언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31세)에 의하여 G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I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I이 착용하고 있던 제복 상의 견장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I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34세)의 몸을 수차례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 순찰 및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부 및 비부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5. 2. 07:20경 위 모텔 앞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K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K 등이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순찰차(순42호)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수차례 걷어차 오른쪽 뒷문 등을 수리비 약 186,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위 H지구대에서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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