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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9 2015고단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7: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 E과 시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붙잡자 "씹할, 너희들이나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당겨 벗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처리 : 6월 이상(상상적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된다) [선고형의 결정] 지구대에 와서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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