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9. 09:55경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필운동 163 앞 도로를 배화여자고등학교 쪽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진행하다
옥인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