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31.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길을 법원 정문 방향에서 E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진행방향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6세), 같은 G(여, 14세)를 위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