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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2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01:10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용암 사거리 쪽에서 시립 도서관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46 세) 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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