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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칠곡지하도 쪽에서 칠곡초등학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87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7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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