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18:3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월 대교 쪽에서 영월 지구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72세 )를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부 인공 관절 치환 술 부위 하단 경/ 비골 근 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