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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고단24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18:35 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교차로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효 령 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5 세) 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주상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 증거 목록 순번 4]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1년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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