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04 2017고정34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5. 22:20 경 군산시 C 소재에서 피해자 B( 남, 49세) 가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 십 할 놈 너 같은 놈은 우리 식당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머리로 얼굴을 2회 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코의 열린 상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1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가슴 부위를 5-6 회 가량 밀치며 주먹으로 콧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서로 상대방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