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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5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 남, 52세) 는 위 식당에 방문한 다른 손님이며, 피해자 F( 남, 40세), 피해자 G( 남, 45세) 은 위 식당 밖을 지나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21:35 경 위 식당에서,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1:45 경 위 식당 밖으로 나와서 위 B 와 계속 비하던 중, 싸움을 말리려 다가온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 행인 위 C의 목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2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F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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