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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742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4. 01:00 경 서울 송파구 성내 천로 14-1 마천 1 치안 센터 앞 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A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 (B 의 상해진단서 제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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