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8고정16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7. 02:00 ~02 :50 경 사이에 당 진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언행이 불량 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어깨를 잡고,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