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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16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호형 호제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25 세) 는 피고인 B 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6. 01:35 경 전 남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 형님 F 형한테 그러시면 안돼요,

F 형한테 빌린 돈 갚으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 응급실 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호 싸움이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9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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