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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3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25. 01:5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0 세) 이 ‘ 뭘 쳐다보냐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공소장에는 7 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상해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각 상해 진단서 (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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