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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9 2016고단7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2:20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 중인 집 안의 화장실과 주방 사이에 있는 통로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총 길이 약 32cm, 총 길이 약 30cm )를 꺼내

어 양 손에 하나씩 쥐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 칼로 찔러 죽이겠다.

같이 죽자” 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이 사건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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