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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9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982』 피고인은 2016. 1. 25. 15:5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처가 집으로 오고 있으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 20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 너의 목을 따 버리겠다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이마 및 목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고단 2647』 피고인은 2016. 10. 6. 01:20 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109동 13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젖 부분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2016 고단 2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압수물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피의자 사진 촬영 등)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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