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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90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4. 17. 09:40 경 대구 남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50세) 이 다단계판매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일을 못하게 하겠다, 신나를 부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 ”라고 하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대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를 피해 현관문을 나가 1 층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 지금 안 올라오면 오늘 죽는다, 2 층에서 뛰어 내린다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도기 화분 및 플라스틱 화분 약 4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차례로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17.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3 세), 경위 G(50 세 )으로부터 범행 현장 확인을 위해 현관문을 열라고 요구 받자, “ 내가 죽고 싶은 것을 봐야 되겠나,

남의 가정 일에 간섭하지 말고 빨리 가라 ”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다가 피고인의 아들을 밖으로 내보낸 후, “ 야 개새끼들 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 자루( 회칼 : 전체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부엌칼 :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약 19.5cm )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경위 F, 경위 G에게 달려들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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