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14: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 D이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거실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의 뺨을 1회 더 때린 뒤 머리채를 잡아당긴 채 “ 칼 가져와 ”라고 말하면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전체 길이: 22cm, 가위 날 길이: 12cm )를 꺼내
어 든 채 “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다가 싱크대에 집어 던지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회칼( 부러진 자루의 길이: 11.5cm) 을 꺼 내 어 든 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부르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탁에 마주 앉게 한 다음 “ 너 찌를 수도 있다.
죽일 사람 다 죽일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위 식칼로 식탁을 두드리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 차라리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 끝을 피고인의 명치에 갖다 대면서 자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