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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9 2017고단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22. 새벽 경 평택시 D 205호에 있는 피해자 E(31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2:0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려 하자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8. 23:30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깨물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6, 10, 14번)

1. 각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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