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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1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8. 15:06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시장에 가야 하니 나가라 고 하는 데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하다가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3cm, 날 길이 20cm)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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