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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8.17 2016가단16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는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남편인 망 D의 여동생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딸이다.

나. 망 D이 2010. 12. 31. 사망한 이후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1. 3. 3. 원고 명의로 2010. 12.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2011. 3.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1. 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15. 4.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C 명의로 2015. 4. 2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D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매달 250,000원씩의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피고 B이 2011.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여, 원고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며, 피고 B으로부터 보증금3,000,000원과 한 달 임대료 2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 B은 고령인데다가 한글을 읽지 못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등기신청을 위임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됨과 동시에 임의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결국 피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등기의 추정력은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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