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3. 6. 사망한 망 J의 처이고, 원고 B, C, D, E, F와 2013. 9. 8. 사망한 망 K는 J의 자녀들이며, 피고 G은 K의 처이고, 피고 H와 L은 K의 자녀들이다.
나. J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1390호로 2011.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3. 11. 13. 접수 제28549호로 2013.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G 명의의 1/2 지분, 피고 H 명의의 1/2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J의 소유였던 인천 강화군 I 답 598㎡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2. 1. 13. 접수 제1390호로 2011. 3.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2012. 2. 15. 접수 제4214호로 2012. 2.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등기소 2013. 11. 13. 접수 제28551호로 2013. 8.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증여계약 해제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및 K가 J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J의 사망에 따라 상속함에 있어 원고들은 K가 원고 A을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K에게 원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증여하였는데, K 사망 후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원고 A을 부양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고, 원고들과 K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