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강원 평창군 F리(이하 ‘F리’라고만 한다)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온 G과 산신각이 있다.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3. 5. 21. F리 주민들을 대표하는 H, I, J, K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83. 11. 25. 마을주민인 망 L, 망 M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2.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3. 11. 25. 마을주민인 망 L, 망 M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72.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 L은 1998. 1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N이 2000.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L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망 M는 2007. 3.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O과 피고 C, D이 있다.
피고들은 2019. 4.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망 M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고 B 명의로 2/8, 피고 C, D 명의로 각 1/8 지분씩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9. 5. 10.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N 명의 1/2 지분에 대하여 2019. 5.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본래 F리 마을주민들의 소유였는데, 마을주민들이었던 망 L, 망 M에게 명의신탁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망 M가 사망한 이후 마을주민들을 대표한 P, Q, R, S, E, T는 2019. 3. 24. 망 M의 장남인 O, 차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