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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2801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에게, 피고 E는 11,263,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6.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Z 토지에 관한 분쟁 논산시 Z 답 3,978㎡(환지 전 논산시 AA 답 624평, 이하 ‘Z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의 부친인 망 A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되었다가 부칙(1964. 12. 31) 제2항에 의하여 1965. 7. 1. 실효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1965. 2. 5. 망 AC 명의로 ‘1956.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67. 7. 10. AD 명의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8호증의 2, 갑 제26, 27, 28호증). 원고 A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5236호로 AD를 상대로 위 Z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2. 9. Z 토지에 관한 망 AC 명의의 등기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경료된 것은 아니지만 AD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갑 제8호증의 2). 이에 원고 A이 대전지방법원 2011나419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7. 27.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였고(갑 제8호증의 1), 원고 A이 상고하지 않아 위 제1심 판결은 2011. 8. 17. 확정되었다.

AE 토지에 관한 분쟁 논산시 AE 전 1,127㎡(이하 ‘AE 토지’라 한다)는 1980. 3. 28. AF 전 564평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A의 부친인 망 AB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71. 8. 19. 피고 F 명의로 ‘1970.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할 이후 위 AE 토지에 관하여 1999. 12. 18. 피고 F의 조카인 AG 명의로 '1999.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갑 제9호증의 2, 갑 제29, 30호증). 원고 A은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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