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51,2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2019. 3.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천안시 동남구 C 답 1,1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7. 31. 매매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648,00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경료되었다가, 2013. 10. 31.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58,000,000원으로 변경등기되었고, 2013. 11. 7. 채권최고액 78,000,000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9.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2014. 1. 15. D가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4. 11. 6. 피고 명의로 거래가액 26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취소로 인한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각 말소되었고, 2014. 11. 6.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망 D의 처이고, 피고는 망 D의 형이다.
[인정근거]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망 D가 장래를 대비하여 형인 피고에게 가장채권을 원인으로 설정해 주었던 가장근저당권으로 무효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될 상황에 처하자, 피고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경매채권자 등의 선순위근저당권 등을 해결한 후 이 사건 가장근저당권의 금액 만큼을 반환해 주겠다고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