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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5.13 2018가단113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AA, AB,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등기명의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9. 망 CW, 망 CX, 망 CY, 망 CZ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1. 7. 3. 망 DA, 선정자 BH, 망 DB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71.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6. 망 CW, 망 DC, 망 DD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4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망 DD 명의 1/3 지분은 2018.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AI, AJ, AK, AL, AM, AH 명의로 각 1/18 지분씩 이전되었다. 4)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6. 망 DC, 망 DE, 망 DF, 망 DG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46.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3. 6. 24. 망 DD, 피고(선정당사자)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망 DD 명의 1/2 지분은 2018.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AI, AJ, AK, AL, AM, AH 명의로 각 1/12 지분씩 이전되었다. 6)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9. 망 CW, 망 CX, 망 CY, 망 CZ 명의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7)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 4. 6. 망 CX 명의로 그 중 18180/27180 지분에 대하여, 망 DC 명의로 나머지 9000/27180 지분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1983. 7. 22. 망 CX의 지분 중 10512/89852 지분에 대하여 망 E, 피고(선정당사자 B 명의로 각 10512/179704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4. 18. 망 CX의 나머지 지분 49587/89852 지분에 대하여 망 DD 명의로 증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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