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AA, AB, P,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동산 등기명의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9. 망 CW, 망 CX, 망 CY, 망 CZ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1. 7. 3. 망 DA, 선정자 BH, 망 DB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71.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6. 망 CW, 망 DC, 망 DD 명의로 각 1/3 지분씩 1947.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망 DD 명의 1/3 지분은 2018.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AI, AJ, AK, AL, AM, AH 명의로 각 1/18 지분씩 이전되었다. 4)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6. 망 DC, 망 DE, 망 DF, 망 DG 명의로 각 1/4 지분씩 1946. 9.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3. 6. 24. 망 DD, 피고(선정당사자) B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망 DD 명의 1/2 지분은 2018. 8. 29.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선정자 AI, AJ, AK, AL, AM, AH 명의로 각 1/12 지분씩 이전되었다. 6) 별지6.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4. 12. 29. 망 CW, 망 CX, 망 CY, 망 CZ 명의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7) 별지7.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70. 4. 6. 망 CX 명의로 그 중 18180/27180 지분에 대하여, 망 DC 명의로 나머지 9000/27180 지분에 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후 1983. 7. 22. 망 CX의 지분 중 10512/89852 지분에 대하여 망 E, 피고(선정당사자 B 명의로 각 10512/179704 지분씩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4. 18. 망 CX의 나머지 지분 49587/89852 지분에 대하여 망 DD 명의로 증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