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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12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1,547,165원 및 이에 대한 2014. 9. 4.부터 2015. 8. 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아이템 개발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 조사, 기획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7. 5. ‘스토리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9. 9. 스토리 창작역량 강화 지원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협약지원금 반환에 관하여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협약에 적용되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 전담기관 : 피고, 주관기관 : 원고, 지원금 : 1억 원, 사업자부담금 : 35,200,000원, 총사업비 : 135,200,000원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2.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3.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등 제3조(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 지원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수행계획서와 같다.

제5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집행과 관련한 사항은 보조사업비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 불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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