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2049218
환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6.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 ‘을’은 피고, ‘병’은 피고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지칭한다). * 과제명: B(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 과제수행기간: (1차연도) 2009. 5. 1. ~ 2010. 7. 31. (2차연도) 2010. 8. 1. ~ 2011. 7. 31. * 협약대상자: 전담기관장 원고, 주관기관 피고, 참여기관 피고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비 : 1,912,560,000원(정부출연금 1,434,420,000원, 민간부담금 478,140,000원)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등(이하 통틀어 ‘관련 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