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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545116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및 사료의 연구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협약 체결 1) 원고는 2011. 10.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C]’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

). * 총괄과제명: D(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

) *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2008. 12. 1. ~ 2013. 9. 30.(58개월) 2단계 협약기간: 2011. 10. 1. ~ 2012. 9. 30.(12개월) * 협약대상자: 전담기관장 원고(이하 ‘갑’), 총괄주관기관 한국바이오연구조합(이하 ‘을’), 세부주관기관 피고(이하 ‘병’), 참여기관 피고 및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정’)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C2단계사업계획서 」(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

)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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