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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64918
사업비정산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4. 17. 설립되어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은 현재는 조직 개편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었다)이 C일자 시행계획을 공고한 ‘B사업’에 사업계획을 지원하여 2015. 12. 15. 지식서비스분야의 지원과제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이 과제를 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나.

이 사건 과제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2. 24.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 9,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협약을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주관기관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의 협약의 변경은 제6조에서 정하고 있다.

‘제6조에’의 오기로 보인다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붙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사업비 사용 및 인정 기준

나. 사업비의 사용 2) 사용기준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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