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4.20 2017구합69748
출연금환수 및 참여제한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C’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전담기관, 원고를 주관기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참여기관으로 하고, 총 과제수행기간 및 협약기간을 2013. 12. 1.부터 2016. 9. 30.까지로 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사업비 구 분 1차년도 (2013. 12. 1.∼ 2014. 9. 30.) 2차년도 (2014. 10. 1.∼ 2015. 9. 30.) 3차년도 (2015. 10. 1.∼ 2016. 9. 30.) 합 계 정부출연금 3억 5,000만 원 3억 7,000만 원 3억 2,000만 원 10억 4,000만 원 민 간 부담금 현금 1,300만 원 1,300만 원 1,300만 원 3,900만 원 현물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 1억 1,700만 원 3억 5,100만 원 계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3억 9,000만 원 합 계 4억 8,000만 원 5억 원 4억 5,000만 원 14억 3,000만 원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이 사건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F사업 계획서’에 따른다.

제6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전담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주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