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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09 2015고합190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2015. 2. 3.경부터 사귀던 중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다가 2015. 7. 말경 헤어진 후 피해자가 거주하던 경산시 소재의 자취방에서 다시 만난 후 2015. 8. 8. 02:00경 천안시로 같이 올라와 천안시 서북구 E건물 404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서울에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려는 과정에서 말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5. 8. 8. 18:00경 위 주거지에서, 군대를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물한 팔찌를 잡아 당겨 끊어지게 하자 화가나, 서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려 눕혀놓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뺨을 3 ~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질식 직전까지 가게 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급기야 피해자가 바닥에 구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계속해서 피해자와 팔베개를 하다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뼈 부분, 목 부분, 얼굴 부분을 세게 눌러 아프게 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뼈끼리 심하게 눌리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볼, 코, 입술을 깨물며,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9. 17:00경 자신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자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통화를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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