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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0.10 2016고합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주거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만나 산책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굴다리에 이르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키스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눕혀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8. 10. 15:00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 곳 방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를 만지며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귀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8. 10. 19:30 포항시 남구 E,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그 곳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다음 음부를 만지며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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