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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9 2014고합479
살인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인천 D에 거주하며 풍물시장에서 장어구이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C(여, 40세)과는 약 3년 전부터 알게 되어 2013. 1.경까지는 다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그 후부턴 가끔씩 연락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9. 28. 오후경 오랜만에 피해자 및 옛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광주로 내려와, 2014. 9. 29. 11:30경 피해자를 만나 점심식사를 한 후 일단 헤어졌다가 저녁 때 피해자의 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17:40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선물로 줄 꽃다발을 사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29. 18:1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906호에 있는 피해자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건네주고 안방에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헤아려주지 못한 채 핀잔을 주며 무시하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50경 뒤돌아 안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목으로 그녀의 목을 감아 조르며 안방 침대 위로 끌고 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비닐랩을 안방으로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칭칭 감아 숨을 쉴 수 없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C을 살해한 후 C이 사망해있던 안방의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중, 때마침 2014. 9. 29. 19:38경 손녀 H을 돌보기 위해 위 F아파트 102동 906호로 들어와 거실 탁자 앞에 서있던 C의 어머니 피해자 G(여, 68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때려 기절시키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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