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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02.19 2020고합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 (여, 72세)로부터 경제적인 무능력과 성기능 부족에 대한 무시를 받아오던 중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충북 영동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경제적 무능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증거도 없이 왜 의심하냐”, “돌아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바른대로 말을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다 말하겠다”는 말을 듣고 목을 조르고 있던 손을 풀었으나 피해자가 “이 자식아, 이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갑자기 “하자”라고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평소 성기능의 문제로 즉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관계 이야기를 꺼낸 것은 피고인을 희롱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져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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